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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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8건 |
공통 |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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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5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이자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관한 기본상식을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를 기본가정으로 하여 본론의 문제풀이를 통해 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한다.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혼인의 실직적 요건]
① 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 A는 남성 B는 여성이므로 요건에 성립된다. 동성(同性)사이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 A와 B는 혼인합의를 가져야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가 된다.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2013.7.1부터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 A와 B는 미성년이나 금치산자 아니므로 동의권자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④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현행 「민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제807조))
=>A와 B는 30세이므로 요건에 성립된다.
⑤ 근친혼이 아닐 것
친족관계
혼인금지 범위
혈족
8촌 이내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양자와 양친족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 A와 B는 위 표의 사항에 성립하지 않을 것
참고 자료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efYd=20120802#AJAX)고용보험 (http://www.ei.go.kr/jsp/int/HPINT2600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