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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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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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2건 |
공통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소송과강제집행(공통)
<과제명>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1) 관할권
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
2)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할권법원은 소송의 주체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뜻한다. 재판권은 법원에게 부여된 사법권으로 원칙상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재판권은 영역에 따라 일반법원이 아닌 타 재판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관할군은 법원에게 재판권이 있다는 전제로 특정 법원이 사건을 담당 및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관할권의 종류와 내용은 <표1>과 같다.
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먼저 본 사건은 전속관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 법원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인정받는 전속관할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규정상 전속관할이 명시되지 않은 때에는 대부분 임의관할에 해당한다.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관할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인정된다. 합의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발생하며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도 합의할 수 있고 없는 법원으로도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丙과 합의한다면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론관할의 측면에서도 甲이 丙에게 소를 제기했을 때 丙이 관할위반에 대해 항변하지 않으면 甲이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변론관할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임혜령. 이달부터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범위' 2억→5억 상향. 법조신문, 2022년 3월 1일자.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7 (검색일: 2022. 4. 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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