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08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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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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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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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개인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회사가 사원에게서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했을 때 회사는 특정의 제3자사이의 문제된 법률관계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와 사원이 동일시되면서 회사의 책임이 사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인 개인은 새로운 회사에 설립과 함께 사업상 자신이 신설 회사로 이전하면서 개인의 채권자는 신설 회사를 대상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적용할 수 있음을 하는 것이다. 최소한 채무면탈 목적으로 일정한 사안에 대해 배후자의 채무에 대해 법인이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원고가 2012년 10월 경 A에게 원고 소유인 토지와 공장건물을 대금 15억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아들 B가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매수인 명의를 B로 변경하겠다고요청하면서 원고는 2013년 5월경 B와 이 사건의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토지 중 도로 지분과 토목공사를 3억 3천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는 2013년 8월경 원고에게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미지급액 1억 6천만원, 부가가치세가 50,754,000원이란 내용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명판과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게 됐고, B는 2004년 4월경부터 위 개인사업체 명의를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을 하였으나 법인은 아니었다. B의 아버지인 A는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했다.
B가 2015년 10월경 위 개인사업체로 영위하고 있던 영업을 폐업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위 개인사업체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 및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했다.
참고 자료
김태선 ( Tae-sun Kim ).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계기로 -." 法學論集 25.4 (2021): 521-550.
http://www.riss.kr/link?id=A10779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