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일반행정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
- 최초 등록일
- 2022.09.16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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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반사적 이익과 구별
3.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4.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1) 강행규범의 존재
(2)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의 존재(의사관철력)
5.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사인의 권리확장)
(1) 경찰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받는 이익
(3)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1) 주민소송(이웃소송)
2) 경업자 소송(경쟁자 소송)
3) 경원자 소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법은 권리구제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에게 있어 권리란 중요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개인적 공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는 헌법 규정 자체로 구체화된 기본권도 있지만(예 : 양심의 자유), 법률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구체화 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권을 좁은 의미의 권리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이익은 모두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는데, 오늘날에는 관계법의 명문 규정이나 그 해석에 의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널리 공권으로 보기도 하므로, 개인적 공권의 의의와 성립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Ⅱ. 본론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먼저,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주체에게 일정 행위를 할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반사적 이익과 구별
행정 법규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실상 개인이 얻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개인적 공권과 달리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3.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 적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 공권의 ‘권리’과 구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서로 대립합니다.
참고 자료
조충환,양건, SPA형법총론,박문각, 201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