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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형법각론 출석수업 과제물

생각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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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07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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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형법각론 출석수업 과제물
2021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2) 인모(人毛) 2kg의 재물 여부
3) 절도죄 성립여부
4)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5) 특수절도죄 여부
6)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형법각론 수업을 통해 재산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재산죄에서의 쟁점과 그에 따른 설명을 하고자 한다. 위의 사례에서 말한 인모(人毛) 2kg가 재물에 해당하지는 여부와 갑과 을의 불법영득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절도에 해당하는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지, 친족상도레가 적용되는지, 적용될시 특수절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례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1. 10. 24.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에 들어가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났다. 갑과 을은 훔친 인모를 다른 가발제작업체에 팔아넘겼다.

2) 인모(人毛) 2kg의 재물 여부
판례는 “강도죄의 객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물이면 족한 것이고, 그것이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재물에는 금전적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또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라고 한다.
인격절대의 원칙상 사람은 물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재물이 될 수 없고, 인체의 일부도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라도 생체에서 분리된 것, 예컨대 모발, 치아, 혈액 등은 재물이며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따라서 인모(人毛) 2kg는 금전적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떠나서 재물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최정학, 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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