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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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형사소송법
<과제명>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정 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중심으로
2. 개정 후 검사 작성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2) 실질적인 진정의 성립
(3)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증명-개정 전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분야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주로 검사의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안이 패스트트랙안으로 상정되었고, 마침내 올해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개정 전에는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보완수사 내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했고, 검경의 수사 경합 시 과거에는 무조건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다면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경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외에도 사경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경이 고검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인정에 제약을 두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진실을 듣는 절차이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법부법인 세종, 2020.1.17. 개정 형사소송법 등 주요 법률 개정 요지
법률신문, 이승윤, 2019.5.20. 대법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해도 실무상 큰 변화 없을 것’
한국경제, 이인혁, 2020.2.2. 재판 점점 길어지는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