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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다38633 판례정리

법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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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6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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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다38633 판례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양도계약이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가?
2)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외에 소액주주 3인, 피고는 주식회사 포이십사이다.
원래 피고회사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교육미디어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사명을 주식회사 케이스로 변경하였다.
현 사건의 발단이 된 포넷(이하 구 포넷)이라는 회사는 케이스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가온아이로부터 가온아이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스의 보통주 3,600,000주(케이스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약 35%에 해당)와 케이스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케이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후에 구 포넷은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개최된 2007. 10. 23. 케이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케이스의 사명을 포넷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동시에 구포넷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함. 위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 달 여 뒤에 구포넷을 흡수합병하였다. 포이십사는 2008. 11. 4 주식회사 포넷트레이더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같은 달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였고, 2009. 1. 20. 주식회사 포이십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법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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