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중 법이 언급된 기사(법 제정 및 개정 필요, 법 위반 등)를 캡처하고,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01
- 최종 저작일
- 2020.10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전과목 원점수 100점(당연히 올A+) 받은 학기의 과제물 중 하나입니다. (짤막함)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주제로
직접 충분히 자료조사하고 교수님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언론기사 선정 :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2. 선정 언론기사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생각
① 소득 파악의 문제
②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료 배분 문제
③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필요성
3.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정의를 참조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이다. 산업이 다양화되고 노동형태가 다각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노동자 유형으로, 특정 사업주와 엄격한 의미의 인적 종속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주로 특정 사업자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고 특정 사업자가 업무내용·방법·보수 등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상 근로자와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야 판례(대법원 2018.6.15, 2014두12598, 12604 판결)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참고 자료
박진완 외, 알토란 2018년 판례(행정편), 로리뷰, 2019.
최기성, 「플랫폼경제종사자 주요 직종의 근로실태」, 한국고용정보원, 201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 고용동향브리프 제2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