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학과 |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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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청소년복지론 | 자료 | 24건 |
공통 |
과제명 : 아동·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
「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단체 한 곳을 본인 주변에서 찾아서, 해당 기관 혹은 단체...
과제명 : 아동·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
「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단체 한 곳을 본인 주변에서 찾아서, 해당 기관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천현장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보고서는 아래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 Ⅰ.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의 제도적 배경 및 구성요소(A4 2페이지 내외)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법률, 정책, 조례 등) 2) 기관 또는 단체의 비전, 미션, 목적 등 3) 주요 프로그램 4) 기관 또는 단체의 자원(조직 체계, 인적·물적 자원 등) Ⅱ. 평가 및 방문 소감(A4 3페이지 내외) 1)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에서 해당 기관의 역할과 기능 2) 방문 소감 및 총평 |
목차
Ⅰ.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의 제도적 배경 및 구성요소Ⅱ. 평가 및 방문 소감
본문내용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법률, 정책, 조례 등)로뎀 청소년 학교는 일반청소년 아이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 아니고 이 학교는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근거하여 법원의 소년재판에 의해 *소년보호처분6호를 받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심리 정서적, 행동적장애로 이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보호기관이나 보호자위탁일 경우) 아이들이 보호받고 치료 받는 곳입니다. 정원은 36명이며 만10세-18세까지 남자 아동청소년만이 입소가 가능하다.
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 11종류가 있다. 그 중 이곳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곳은 1994년에 서울가정법원 소년수탁기관지정으로 시작하여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전환 하였다.
*소년보호처분6호란?
소년법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때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이 있는데 그중 6호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을 말한다.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혹은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감호 위탁하는 처분, 즉 일정 시설 내 수용을 명령하는 보호처분입니다. 6호 처분은 시설에 소년을 위탁하며 또한 수용시설은 소년원이 아닌 사적 시설이어야 한다.
6호 보호 처분의 대상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며, 위탁기간은 6개월이나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6호 처분은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및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과 병합하여 내려질 수 있다.
2) 기관 또는 단체의 비전, 미션, 목적 등
설립 목적에는 “사회(가정,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여 비행을 하거나 상처받아 어려움에 빠진 청소년에게 전인적 교육과 치유를 통해 바람직하고 기능하는 청소년으로 회복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꾼이 되도록 돕는다.” 라고 되어있다.
참고 자료
http://www.rothemschool.kr/ 로뎀청소년학교www.law.go.kr/법제처
https://www.lawtimes.co.kr/법률신문뉴스
https://www.catholictimes.org/카톨릭신문
https://www.nocutnews.co.kr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