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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접자료(막말, 인공지능, 저출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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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25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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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7. 면접자료(막말, 인공지능, 저출산등)"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최근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해당 공무원은 파면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시오. [2016 경기]
2. 알파고나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세상이 변화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2016 경기]
3. 공직의 유리천장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시오. [2015 전남]
4. 워라밸에 대해 말해보시오. [2018 광주]
5. 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2018 경기]

본문내용

[답변예시]
○ 근거 : 「대한민국헌법」
○ 사건개요
-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향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해 논란이 되자 파면됐다. 그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2억5,000만원(항소심 청구액은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ㆍ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ㆍ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기사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이 확정됐다. 행정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 기획관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파면은 지나치다고 봤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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