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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면접] 피의자 신상공개 찬반토론 배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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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0
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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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의 면접] 피의자 신상공개 찬반토론 배포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경찰은 2010 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 조 2 항을 근거로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지 8 년이 지났음에도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나뉘고 있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꼽는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후 경찰은 여론이 들끓는 잔인한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의 신상이 공개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 8 조의 2 항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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