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방침(본사용)
- 최초 등록일
- 2024.01.27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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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토대로 건설회사의 ‘안전보건방침’을
정리하여 해당 건설사에서는 기본자료(조직표 및 전담조직도)만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운영
1-1. 안전보건 경영방침
1-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운영
1-3. 안전보건관리
1-4. 안전보건관리 운영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2-1. 위험성평가 절차수립
2-2. 위험성평가 진행
2-3. 위험성평가 방침
2-4. 위험성평가 운영
2-5. 위험성평가 절차
2-6. 사업종류별 안전관리방법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목적 및 방법
3-2. 안전점검의 대상
3-3. 단계별 안전점검
3-4. 형태별 안전점검
3-5. 안전점검 결과조치
3-6. 안전점검 이행확인
3-7. 현장 안전점검
4.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4-1. 안전교육계획
4-2. 안전보건 표지
4-3. 안전작업 허가
4-4. 안전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4-5. LOTO(Lock-out/Tag-out)
4-6. 위험물질 관리 및 설비
4-7.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확인
4-8.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4-9.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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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 고용노동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고용노동부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4.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 고용노동부.
5.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