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투자금반환)
- 최초 등록일
- 2015.06.17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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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투자(내지 넓은 의미로의 차용)받는 대신, 그 가액에 상응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아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반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A
대구
채 무 자 B
대구
청구금액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6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투자금반환 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9. 10. 채무자가 대구 OO구 OO동 000번지 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 중 2분의 1 상당의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금 60,000,000원을 투자(내지 넓은 의미로의 차용)해준바 있습니다.
2.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 60,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무자 소유의 지분(1/2) 중 약 33평 상당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위 투자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9. 12. 2.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1호증 투자협약서 및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참조).
3.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약정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투자금 또한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투자금 등을 반환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투자금반환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