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중요 요점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08.06.1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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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관련 중요 요점 서브노트 입니다.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만 강의하신 것이라 목차보시고 판단하시길.
예시를 대부분 집어넣어서 단시간에 요점정리 및 이해하기 편하고
이론보다는 예시 및 판례위주의 설명을 요하는 답안에 적합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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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개계약 >
< 상관습법 >- 사실인 관습과 상관습 분류여부의 논란기준
< 상 인 > - 법률상 기업을 대리하는 기업의 주체
< 상46조 1호의 매매에 대한 개념>
< 소상인(상9조) >
<영업능력>
<기업의 인적 설비>
<표현대리>
<상 제17조 -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호권>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
<영업양도>
< 상행위 >
<상사유치권>
<위탁매매업>
<운송업>
<화물 상환증>
<공중접객업>
<상호계산(상72조)>
<익명조합>
본문내용
< 상관습법 >- 사실인 관습과 상관습 분류여부의 논란기준 3/13
1. 의의 -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규
2. 인정여부 - 성문법 국가에서는 사회는 발전하는데 법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의 흠결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흠결의 보충을 해 주는 역할로써 상관습법을 인정한다.
상관습법의 경우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가는 진보적인 법이다.
3. (상)관습법 VS 사실인 (상)관습(민106조)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사실인 상관습법은 법적효력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자료로서 로만 미친다.(민106조)
■ 양자의 차이 - 민법에서 통설은 법적확신(설)의 유무에 따라 유무에 도달한 경우 관습법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 사실인 관습이다.
(1) 상관습법은 법규범이나, 사실인 상관습은 법규범이 아니다.(단지 자료일뿐)
(2)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이나 사실인 상관습은 민법에 우선이 되지 않는다.
(3) 상관습법 위반의 경우 상고의 대상이나, 사실인 상관습은 아니다.(민소423조)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 양자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다.(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새로운 관행이 계속 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과 같이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상관습법의 효력 - 상법에 보충적 효력(관습법이 성문법에 보충적 효력)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상법 1조는 성문법 국가의 예외적인 규정이다라는 학설과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한다는 설이 있다.
이러한 상법 1조의 입법태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법과 사회현실사회 관계에서 사회생활관계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착성, 고 정성이 있는 성문법 국가에서 법이 사회와 멀어지는 괴리를 없애기 위해 상관습법을 조문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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