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최초 등록일
- 2008.06.0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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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Ⅲ. 각하절차
본문내용
Ⅰ. 의의
적시제출주의를 어겨 적시에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리촉진과 변론의 집중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이 늦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각하하고 심리하지 아니하는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적시제출주의 위반의 효과이다. (민소법 제149조 1항)
Ⅱ. 요건
공격방어방법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각하된다.
1. 시기에 늦었을 것
(1)내용
1) 소송의 경과로 보아 그 이전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민소법146조 적시제출주의 위반)
2)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경우 1심과 2심을 통틀어서 실기한 공경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통설, 판례) 항소심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심에서 모든 증겨자료를 내놓고 싸울 필요가 없게 되고 항소사건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2)판례
판례는 제1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의 항변을 항소심 제4회 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보았다.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1) 내용
고의 또는 중과실은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어느 한편에 있으면 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지식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소송은 변호사대리소송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2)판례
1심 이래 21개월이 지난 뒤에 항소심에서 비로소 증거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비로소 증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