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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방통대 계절학기 출제문제 총정리50선, 방통대,계절시험,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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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2.17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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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계절학기 출제문제 총정리50선, 방통대,계절시험,생활법률

목차

없음

본문내용

6. 다음 중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①
① 임차인이 목적물이 매각되기 전에 선순위인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②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④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설> 대항력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의 보호방법
임차인이 매각되기 전에 선순위인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경락 매수인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대판 1996. 2. 9, 95다49523)

7. 다음 중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③
①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②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는데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권양수인이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경우
③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④ 선순위 저당권이나 기타 가압류 등이 없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해설> 대항력의 내용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락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8. 확정일자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③
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記簿)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대항력요건이다.
④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해설> 확정일자의 법적 의미
임차인의 대항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선변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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