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사소송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7.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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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시험문제로 찍어주신 것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목차
문제 1.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3.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문제2. 소송절차 중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문제 4. 훈시규정에 관한 제척 · 기피 · 회피 중요
본문내용
문제 3.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Ⅰ. 서설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만이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화해 · 조정 및 중재 등이 있다.
Ⅱ. 화해
1. 의의
당사자간의 직접적 · 자주적 교섭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화해에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1) 재판외의 화해
민법상의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이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 하는 것이다.
(2) 재판상의 화해
제소 후 수소법원 앞에서 하는 소송상의 화해와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 화해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은 법원에 의한 종국판결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상 화해가 그 예이다.
2. 제소전 화해
(1) 화해신청
소제기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5조 제1항). 신청에는 청구의 취지 ·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말 또는 서면으로 한다. 화해의 신청은 반드시 소송에 전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화해신청의 여부는 임의적이다.
(2) 제소전 화해의 절차 및 효과
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 및 상대방을 소환한다. 그리고 화해의 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85조 제4항).
② 기일에 당사자 양쪽이 출석하면 법원은 화해를 권고할 것이며, 그 결과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된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220조).
③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제387조 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하여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동조 제3항). 화해가 불성립이 된 때에는 당사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④ 소송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화해불성립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제389조).
3. 소송상 화해
(1) 의의
소송계속 중의 소송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한 결과 일치하게 된 법률상태를 말로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소송상의 합동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의 포기와 안낙의 중간형태라 할 수 있다.
(2) 소송상 화해의 성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