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관관계 인정긍정 사례모음
- 최초 등록일
- 2007.03.0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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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판례에서 인과관계를 긍정하거나 부정한 사례 중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고시공부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민법 판례도 유사한 부분은 모아보았습니다.
목차
I. 운전과 사고
II. 폭행과 사고
III. 결과적가중범으로서의 ~치상죄와 사고
1. 예견가능성을 부인한 사례
2.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3. <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본문내용
I. 운전과 사고
ⓐ 운전사가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본건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1971.9.28. 71도1082)
민사판례> 봉고코치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 경영의 미용실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988.3.22. 86다카2747)
ⓑ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