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사시험]아마추어 무선사
- 최초 등록일
- 2006.05.28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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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잔파법규
제 2 장 무선국의 허가
제 3 장 무선설비
제 6 장 무선국의 감독
제 2 편 통신보안
제 1 장 통신보안, 통신, 통신정보의 개요
제 2 장 용어의 해설 (중요한 부분)
제 3 장 통신수단과 취약요소
제 4 장 통신보안 대책
제 5 장 보안자재의 승인 및 관리절차
제 4 편 아마추어 무선기기 취급법
1. HF대 송수신기
본문내용
제 1편 잔파법규
1장. 전파관리법의 목적
1-1 목적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전파 : 3,000기가 헤르츠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
2) 무선전신 : 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3) 무선설비 :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시설.
4) 무선국 :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단, 방송청취 수신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무선 종사자
무선 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 수첩을 얻은 자.
6) 시설자 : 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7) 무선전화 :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방식
8) 전자파장해 :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그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주파수대의 구분
중파대 : 285 - 526.5 kHz
표준방송 : 526.5 - 1,606.5 kHz
중단파대 : 1,606.5 - 4,000 kHz
단파대 : 4,000 - 27,500 kHz
※ 공중선 전력
PX - 첨두전력 PZ - 반송파전력
PY - 평균전력 Pr - 규격전력
9) 전파에 관한 조약
전파에 관한 조약에 따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10) 전파 법규의 연혁
1961년 12월 30일 부 법률 제 924호로 공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