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하반기 심평원 최합_국민건강보험법(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 포함)+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규칙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4.03.26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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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 하반기 심평원 최합
법령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함
건보법과 연관된 대통령령 및 복지부장관령을 바로 아래에 작성해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함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2.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