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임용(교감자격 연수 및 교육전문직 시험)
- 최초 등록일
- 2024.03.24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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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 1 다음 계약제교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가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원을 뜻한다.
나. 정규 교원의 결원에 따른 수업 대체 강사는 반드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해야 한다.
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 임용이 제한된다.
라. 초등의 경우 교과 전담에 한하여 5일 간에 걸친 1차 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을 때,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동일 교과에 대한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임용 가능하다.
마. 위 ‘라’와 같이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한 후 6개월 근무 후에도 결원 기간이 남아있을 때에는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새로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문제 2 다음 계약제교원 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가.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나.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5일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 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 임용 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라.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문제 3 다음 계약제교원 임용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또는 공고일 제외 5일 이상 임용공고 이후에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별다른 절차없이 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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