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 요점정리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4.03.09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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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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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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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터널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 설치기준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나.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
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다.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
라.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 이하
나.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다.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설치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가.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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