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
- 최초 등록일
- 2024.02.14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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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부담(위험 :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한 불이익)
2. 계약의 자동해제조항과 합의해제의 효력
3.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X)의 요건
4.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강의교제 917쪽
5. 계약금(반드시 시험출제) 강의안 951쪽
6. 증여에 특별한 해제 원인
7. 부담부증여
본문내용
강의교재 872P
1) 537조 채무자(매도인) 위험부담주의
쌍방(A, B)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로 인해 이행불능
예/ X주택을 A→B에게 매매했는데, 그런데 C(화재)로 인해 건물이 멸실 되었다.
매도인의 채무가(소유권 이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후발적 불능)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매도인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매도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 이후 매수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538조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강의교제 874쪽
B에게 도자기를 인도하려고 갔으나 없어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남 > 도자기가 깨져버림 >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가?
① A(매도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B(매수인)에게 받지 못한다.
② A의 중과실: B에게 받지 못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A의 과실이 90일 때)
③ A의 경과실: B에게 받는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A의 과실이 6:4, 5:5정도 일 때도)
(제401조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A의 무과실: B에게 받는다.(돈 달라고 할 수 있다)(B가 무과실일 경우에도)
채권자(매수인)의 수령지체 강의교제 876쪽(판례①~④읽어보기, 2,3,4 내용은 같다)
* B가 수령 지체중이라도 매도인(A)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면 A는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 A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또는 경과실이 있어도 책임이 없다.
판례 ① / 영상다큐제작
도급인의 비협조로 수급인이 기한 내에 영상제작이행이 불가능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익상환 강의안 878P
- 부당해고를 당하고 회사의 잘못이 밝혀져 6개월 후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