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전문역 1종 직접 공부하고 쓴 찐 최종판
- 최초 등록일
- 2023.11.26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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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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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환 업무의 등록과 변경에 대한 설명]
① 외국환 업무의 등록신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 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지는 당해 금융회사 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은 외국환 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를 중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등록 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등록 내용 변경신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에 대한 설명]
① 시장 상황에 따라 하루에 여러 번 변경 고시될 수 있다.
② 고객의 원화를 대가로 외화현찰이 아닌 외화를 매도하는 것을 전신환매도율이라고 한다.
③ 여행자수표 매도율은 통상 전신환매도율보다 높고 현찰매도율보다 낮은 환율로 정해진다.
④ 해외 외화 송금 시 덕용이라는 매매율은 전신환매입률이다.
[영수확인 징구 제도에 대한 설명]
① 대상자는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 국민이 거주자에 한한다.
② 영수확인서에 기재된 영수 사유(무역 거래, 무역외거래, 자본 거래) 에 상관없이 단순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매입 처리한다.
③ 외국통화 또는 외국 수표의 매입일 때 영 수확인 징수 대상이 아니며,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국외에서 송금의 매입 및 외화예치 업무에 적용한다.
④ 거래당사자는 영수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서 하며, 외국환은행은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할 때 관한 설명]
①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 불 초과 시에는 처분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처분 목적이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재산반입 자금으로 간주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③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 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할 때는 매입 제한이 없다.
④ 휴대 소지한 대외지급수단의 금액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 불 이하면 및 매입 제한이 없는 외국공관원 등은 입증 서류가 없어도 매입할 수 있다.
⑤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만불 이내의 재매각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여권에 매각사실을 기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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