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세법 과제 및 토론 내용 정리 (둘다 100점(만점))
- 최초 등록일
- 2023.08.03
- 최종 저작일
- 2023.06
- 9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휴넷) 세법 과제 및 토론 내용 정리 (둘다 100점(만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 '과제와 토론' 모두 만점을 받았고, 분량과 내용 모두 만족스러우실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세법 과제정리>
Q1.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과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Q2. 위 <사례 1>에서 홍길동이 얻은 2020년 소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Q3. 위 <사례 2>에서 과세관청의 신의칙 요건을 제시하고, 갑이 을의 말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0점)
2. <세법 토론 내용 정리 >
(사례) 제시된 판결문을 읽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4. 1. 8. 선고 (제주)2013누125)
본문내용
(물음 1)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과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1. 소급과세금지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적용 원칙’의 하나로, 조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을 이유로 소급과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 국세기본법 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관련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의 해석 및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