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 4장__주거선택행동
- 최초 등록일
- 2023.04.27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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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규범(주거선호와 구별)
2. 주거결함
3. 주거만족과 불만족
4. 주거조절 행동 [주거이동, 주거개조만 알아두기]
본문내용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주거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더 강하게 의식한다.
-주거상황을 평가하고 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주거규범이라고 한다.
-주거규범은 개인과 가족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일상생활 환경인 주거가 갖춰야 할 필요조건
-가족이 달성하고자 추구하는 주거목표가 되고 동시에 가족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자극하고 주거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된다.
-다른 규범들처럼 주기규범도 대부분 사회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주거규범에 기초한 주거선택행동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주거규범은 일정기간 동안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변화한다.
(안 변한다x /서서히 변화한다. 0 )
-주거규범의 예는 공중문서에서 사용하는 주택관련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목표에는 1주택 1가구씩 거주한다는 주거규범이 담겨 있다. 2015년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 주택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
*1가구당 20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닌 배분의 문제
-주택이라 함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영구적 또는 준영구적 건물이이야 하며, 방 1개 이상과 부엌을 갖추고, 독립된 전용출입구가 있으며 (관습상 소유나 매매할 수 있는 한 단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으나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거주공간은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 주택법에서 규징하는 준주택 정의와 일부 유사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거처이다.
-개인이나 가족이 추구하는 적정한 주거규범 기준은 은신처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가족이 속한 사회분화에서 유도되어 형성된 규범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