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라이센싱 총정리 2
- 최초 등록일
- 2023.04.15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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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누구이며 인지와 인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2. 부작위 청구권의 행사 기간
3. 판례 1 : 2016다20916 판결
4. 판례 2 : 2018다267610 판결
5. 판례 3 : 2016다222712 판결
6. 판례 4 : 2017나2615 판결
7. 판례 5 : 2017나1001 판결
본문내용
13. 호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누구이며 인지와 인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럽법원의 결론
EC 전자상거래지침 제 14조 제1항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 또는 공유 호스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운영사업자의 활동이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한다.
a호는 보호되는 콘텐츠를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이 배제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Warum denn?
1. EC 전자상거래지침 제 14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저장으로 인해 존재하는 정보화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구성국가들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저장한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보담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제공자가 위법한 행동 또는 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인식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동 또는 정보임을 밝혀주는 상황 또는 정황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b. 제공자가 이러한 인식 또는 인지를 한 즉시 정보를 제거하거나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체없이 행동한 경우
2. 제 1항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위임 또는 감독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항은 구성국가들의 법률시스템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 또는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나 구성국가들이 정보의 제거 또는 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