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법영산 족보 - 공범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3.06
- 최종 저작일
- 2020.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000원
목차
1. 공소시효
2. 공동정범
3. 교사범
본문내용
법률산책
영화 속에서 진범인 순만이 끝까지 살인행위를 발설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1. 공소시효
(1)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의 개념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이전에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찰의 불기소사유(공소권 없음) 또는 법원의 면소판결사유가 된다(형소법 제326조 제3호). 반면에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제도로서, 형법에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확정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범죄(10년),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5년)(형소법 제249조), 장기 5년 이상의 해당하는 범죄(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1년)이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이를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 예 징역과 벌금)하거나 2개 이상의 선택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를 결정하고(형소법 제250조), 형법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정해진다(형소법 제25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