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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법규_ 인물별로 분류

biblel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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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02
최종 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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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법규_ 인물별로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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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들 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함
- 보건소 추가 설치, 운영: 행장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기
- 5년마다 알코올 남용, 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시도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검사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새발에 사용하거나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자 할 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됨.
-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감염병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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