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1차 필기시험 요약집(관광법규)
- 최초 등록일
- 2023.01.18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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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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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광기본법> 제정 : 1972년
* 목적 : 관광진흥 방향 시책 관한 사항 규정/ 국제친선 증진/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 진정한 국민관광 도모 (국제수지 X)
Q.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 시책 강구해야한다. X
Q.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O
Q. 문체부장관은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X(5년)
Q. 국가는 10년마다 관광진흥장기계획과 5년마다 중기계획 연동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X
Q.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X(정기국회)
Q.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광 교류 및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X
○ 국가관광전략회의
Q.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국무총리) Q. 관광진흥의 주요 시책 수립 Q.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Q.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있으나 조정할 수 없다. x
<관광진흥법>
* 목적 :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육성(관광진흥의 방향 규정X)
○ 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 내외국인) 나. 국내외여행업(국내외여행, 내국인)
다. 국내여행업(국내여행, 내국인)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
* 모두 등급결정 신청대상임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종야유공외한)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1종, 2종) 다. 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일반,크루즈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 한옥체험업
4.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