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비 건축법 암기노트
- 최초 등록일
- 2022.06.20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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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대비 건축법 암기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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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9.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기존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기둥 4개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증축이다.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10.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틀∙보∙내력벽∙기둥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재축이다.
13.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보∙내력벽∙기둥∙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지붕틀∙보∙내력벽∙기둥을 3개 이상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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