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6.19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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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8년 형사재판실무 기출문제 복기를 토대로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의 각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공소사실 제1항)1
2. 피고인 김갑동의 특가법위반(뇌물)의 점(공소사실 제2항)
3. 피고인 김갑동의 각 교특법위반(치상)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항)3
4. 피고인 김갑동의 부수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3의 나항)
5. 피고인 이을남의 손괴의 점(공소사실 제4항)
6. 피고인 이을남의 상습존속폭행의 점(공소사실 제5항)
본문내용
가. 결론
○피고인 김갑동: 무죄
○피고인 이을남: 이유 무죄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의 점: 공소기각
나. 논거
1)공소사실의 요지(생략)
2)주장 및 쟁점
○피고인 이을남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김갑동과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 부인함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인 김갑동이 협박에 가담하였는지 검토하고 피고인 김갑동이 가담하지 않은 경우 피해 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3)검토
가)피고인들의 각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1)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 김감동, 이을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증거능력 없는 증거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을남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김갑동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므로 증거능력 없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이을남으로부터 ‘김갑동과 협박을 공모하였 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이 부분 증거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진술한 전 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함
-그런데 피고인 김갑동이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피고인 이을남이 이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3)신빙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김갑동과 협박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