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되는 공동주택관리 핵심자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5.22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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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잡하고 다양한 조항으로 인해 위반하여 적용하기 쉬운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 방법 등)의 주요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함.
입주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후단에 법령에 근거한 비교표로 정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요약 ‧ 정리하여 작성함.
목차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신고)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운영‧의무)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5.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및 선출‧해임)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관리규약 (기본 및 제‧개정)
8.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9. 관리업무 인계 (주체별 수행업무)
10.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1) 동별대표 및 임원 선출‧해임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3)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4) 의결정족수 예시
5) 재심의
6) 관리규약 제․개정
본문내용
〇 자격요건
‣ 단지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 다만,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가능.(※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격 상실)
〇 결격사유
‣ 법 제1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규정됨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후 2년 미경과자
‣ 관리주체의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공급자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임원
〇 선 출
‣ 선거구 :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선거구별 세대 편차 2배 이내
‣ 인 원 : 선거구별 1인
‣ 방 법 : 후보 1명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후보 2명 이상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〇 임기 및 중임 제한
‣ 임기 2년,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되어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는 2년, 그 밖의 경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미포함
‣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선출공고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중임자도 선출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