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2.03.0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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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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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공범의 개념
1. 다수인의 범죄관여
(1) 범죄에의 관여행태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단독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를 공범
동시범 혹은 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에서도 하나의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지만 이는 단독범행이 우연히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범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수인이 범죄에 관계하는 공범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필요적 공범이나 공동정범(제30조)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수인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이다.
② 교사범으로서 자신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제31조)
③ 방조범 혹은 종범으로서 타인의 실행행위를 유형, 무형으로 도와주는 경우이다. (제32조)
2. 공범의 개념
(1) 최광의의 공범 (임의적 공범 + 필요적 공범)
→ 최광의의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의적 공범 :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형태의 범죄로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모두 포함한다.
필요적 공범 :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과 같이 개념상 단독으로는 범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범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2) 광의의 공범 (임의적 공범)
→ 광의의 공범은 최광의의 공범에서 필요적 공범을 제외한 공범, 즉 임의적 공범만을 의미한다.
(3) 협의의 공범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
→ 협의의 공범이란 광의의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 협의의 공범은 정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의 종속성' 내지 ‘공범의 종속형식’이라는 용어에서의 공범은 협의의 공범을 의미한다.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의의
→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라는 말에서 공범은 협의의 공범, 즉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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