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과 <구강보건행정학> 국가고시 국시 요약정리 치과위생사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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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위생과 구강보건행정학 국가고시 및 학교시험 대비용으로 직접 요약한 정리본입니다.
이거 하나로 국가시험 준비했습니다.
목차
1. 구강보건진료제도 - 개념, 생산, 전달, 소비, 영수, 자원관리
Ⅰ. 구강보건진료제도의 개념
Ⅱ. 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
Ⅲ. 구강진료전달제도
Ⅳ. 구강진료소비제도
Ⅴ. 구강진료비책정/조달/지불/영수제도
Ⅵ. 구강보건진료자원관리제도
2. 건강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Ⅰ. 사회보장제도
Ⅱ. 국민건강보험
Ⅲ. 의료급여
3. 구강보건행정 - 개념, 요소, 과정, 사업
Ⅰ. 행정의 개념
Ⅱ. 구강보건행정의 요소
Ⅲ. 구강보건행정과정
본문내용
* 제도 = 인간의 사회행동을 지배하는 규범과 표준
1. 구강보건진료(구강보건 + 구강진료)
①구강보건(=공중구강보건, 국민구강보건)
: 지역사회에서 공중이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강질병을 예방하고 발생된 구강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려는 제반 행위 /
공중이 치아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스스로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조적 행위 / 공중에게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장되고 공중이 실천하여야 할 안전한 자조적 행위이고, 공중이 필요한 때에 어디에서나 실천하여야 할 일반적 행위
② 구강진료 구강검진 구강검사 : 구강상병증세의 출현여부를 확인, 구강상병 발생요인의 작용여부 확인
구강진단 : 구강상병의 명칭을 결정, 구강상병의 진행정도를 확인
구강요양 예방 : 구강상병증세 출현 방지
치료 : 출현된 구강상병증세 소멸
재활 : 상실치아기능재활
: 구강상병을 진료하는 진료소에서 치과의사가 인간의 치아와 악안면구강조직기관에서 발생되는 구강질병을 검진하고 치료하며, 예방하고 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제반 행위 / 치과의사 이외의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봉사적 행위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행위, 상실된 심신기능을 재활시키는 위험한 봉사적 행위, 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위험한 전문적 행위
* 진료 = 검진과 요양
* 검진 = 검사와 진단
* 요양 = 예방과 치료 및 재활
* 증세 = 질병에 기인하여 출현되는 제반 현상
* 병증 = 증세
* 검사 = 상병증세(증후, 증상)의 출현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와 상병원인의 작용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 진단 = 상병의 명칭을 결정하는 행위와 상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무형의 비가시적 행위
* 예방 = 상병증세의 출현을 미리 방지하는 행위
* 치료 = 출현된 상병증세를 소멸시키는 행위
* 재활 = 상병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실된 심신기능을 재차 활동시키는 행위
# 구강진료전달체계 : 1차구강진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1차구강진료를 전달하고 전차달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1차구강진료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2차적으로 2차구강진료기관에서 2차구강진료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