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헌법과기본권 중간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2.10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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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권의 개념
어떠한 권리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개별기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등 당연히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헌법상 명시적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은 기본권이라도 그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지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의 실체가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
기본권의 주체성
헌법의 기본권 규정들은 ‘모든 국민은 ~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선국가적 자유권, 인격권, 생명권 등은 그 성질상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다만 성질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태아가 기본권의 주체성
기본권의 대사인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사인에게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독일의 간접효력설과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간접효력설의 입장을 취한다. 즉, 사인간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사인에게 헌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법적인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헌법적 가치질서를 고려한 사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등의 규정을 두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질서를 고려함으로써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사인 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불법행위의 기준으로서 헌법적 가치질서를 고려하여 사법적인손해배상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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