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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강남거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2.01.30
최종 저작일
2019.02
4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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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직접 만든 사례 답안입니다.
여러 교과서와 참고서, 주변 수험생의 첨삭등을 토대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꼭 놓치지 않고 작성해야할 키워드나 문장은 강조표시를 해서 가독성도 뛰어나고 암기도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전공 대학생이나 로스쿨, 각종 법관련직렬의 내외부시험에 유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제 1 회 직장동료 강간 사건 - 수사과정 작성 진술서,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수사기관 영상녹화물
2. 제 2 회 신용카드 강도 은행 CCTV 사건 -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물건에 대한 위수증, 사인의 위수증,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 제 3 회 불심검문 신분증 미제시 사건 - 신분증 제시없는 불심검문, 소지품 검사, 하자의 승계, 구속사유 고려
4. 제 4 회 뇌물죄 공범 사건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거능력, 공범자와 자백보강법칙,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보강의 범위
5. 제 5 회 뇌물공무원 비밀녹음 사건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밀녹음과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
6. 제 6 회 소매치기 추격 체포 사건 - 현행범체포, 사인의 체포와 계속 추적,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의 범위, 위법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7. 제 7 회 회사공금 횡령비리 사건 - 압수절차의 적법성, 물건에 대한 위수증, 내사단계와 진술거부권, 독수독과의 원칙, 조사자 증언제도
8. 제 8 회 문자 협박 사건 - 원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경찰 및 검찰 공범자백의 증거능력, 제313조, 증언거부와 제314조
9. 제 9 회 뇌물 공무원 임의동행 사건 -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강요와 윽박에 의한 자백, 사법경찰리 작성 피신조서, 독수독과
10. 제 10 회 인터넷 댓글 모욕 사건 - 고소의 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친고죄에서의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
11. 제 11 회 삼촌 금고 절도 사건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상대적 친고죄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12. 제 12 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 - 기소중기와 압수계속, 소유권 포기와 환부의무, 환부 및 가환부의 근거, 환부의 상대방
13. 제 13 회 공소제기 후 수사 사건 -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공소 후의 압수수색, 번복진술조서
14. 제 14 회 국회의원 스캔들 사건 - 고소의 포기, 합의서와 고소의 취소,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반의사불벌죄, 거증책임의 전환
15. Bonus 사법시험 기출문제

본문내용

Ⅰ. 설문(1)의 해결
1. 논점의 정리
사안의 B의 진술서는 전문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인 제312조 제5항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경 A가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고 얻은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제312조 제5항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으로, 종래 김시훈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을 개정법은 입법으로 이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인 B가 작성한 사경작성 진술서는 사경작성 진술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3. 증거능력 인정요건
(1) 전제요건
제312조 제4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요건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2) 인정요건
①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성립되었고, ②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성립의 진정이 원진술자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③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④특신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사경A는 B를 상대로 진술서를 제출 받으면서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 판례는 최근,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Ⅱ. 설문(2)의 해결
1. 논점의 정리
甲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그 위법여부를 알아본다. 만약 위법하다면 이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어서 검토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또한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
강남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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