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형 간단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1.17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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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강관비계
띠장간격은 (2.0)m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0)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85m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이하로 할 것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6.터널굴착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 포함사항(3)
-굴착의 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때에는 그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
-용수처리방법
8.흙막이 공사시 계측항목(3)
-토압측정
-수압측정
-수위측정
9.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수 있는 경우 4가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10.구축물 등 근로자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
-화재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하는 경우
-지진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12.개구부등의 추락방지 대책 3가지
-안전난간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15.거푸집동바리 조립 해체시 특별안전보건교육 3가지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사항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
-조립 해체시의 사고예방
16.()알맞는말
-파이프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이내 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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