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실기용 에너지법규 빈칸 채우기 연습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 최초 등록일
- 2021.11.01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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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 실기용 에너지법규 빈칸 채우기 연습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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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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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수정.hwp
[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수정.hwp
[별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수정.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 수정.hwp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 수정.hwp
[별표 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수정.hwp
[별표 9] 완화기준 - 수정.hwp
[별표 1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수정.hwp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수정).hwp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1호)(20180901) - 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