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필기 핵심정리 (기출문제 기반)
- 최초 등록일
- 2021.09.1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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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정도보증(QA)/정도관리(QC)
3. 유해물질 기준
4. 시료의 채취
5. 실험 준비
6. 측정
본문내용
② 물의 온도구분
┗㉠ 열수 : 약 100℃
┗㉡ 온수 : 60-70℃
┗㉢ 냉수 : 15℃ 이하
③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 100℃에서 가열함을 뜻하고, 약 100℃의 증기욕을 쓸 수 있다.
④ 각 시험은 규정이 없는 한 상온(15-25℃)에서 조작한 직후 바로 결과 관찰(단, 온도영향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온도 기준)
⑤ 제반시험 조작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
3) 관련 용어 정리
① 시험조작 중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함.
②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이하를 뜻함. ( 주의!)
③ ‘a~b’는 a 이상 b 이하를 뜻함.
④ ‘바탕시험하여 보정한다’라 함은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함.
⑤ ‘방울수’라 함은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부피가 약 1되는 것을 뜻함.
⑥ ‘항량을 될 때까지 건조한다’라 함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차가 0.3mg 이하일 때를 뜻함.
⑦ 용액의 산성·중성·알칼리성을 검사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극법에 의한 pH미터’로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 사용
⑧ ‘용기’라 함은 시험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존 또는 운반·조작하기 위하여 넣어두는 곳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듯함.
용기의 종류(4가지) (★★☆☆☆;)
㉠ 밀폐용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 락앤락 용기)
㉡ 기밀용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 밀봉용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 과자봉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