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검정시험대비 심화내용 정리본 (공사 및 기타원가계산 실무, 관련제도 및 법규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1.09.1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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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검정시험대비 교재 문제 중 심화내용 정리본입니다. 2과목으로 공사 및 기타원가계산 실무, 관련제도 및 법규 내용 중 시험 대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만 핵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공사 및 기타원가 계산 실무 정리
2. 원가관련 제도 및 법규 연습문제 정리
3. PART별 원가 구성요소
본문내용
원가관련 제도 및 법규 연습문제 정리
1.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고,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으며, 소규모 물품 및 용역계약(2억원 미만)은 실적제한이 폐지되었다.
2.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지역업체 기준은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며,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한다.
3.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추청자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직접제출 불가
4.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5. 수의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 물품•용역의 경우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는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 선정
6. 예정가격 작성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개산계약, 일괄입찰(턴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7. 일괄입찰(턴키)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낙찰률을 산정할 수 없다. ※낙찰률=낙찰금액÷예정가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