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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haru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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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07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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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수사의 조건
수사의 조건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있다. 수사의 조건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활동을 억제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론이다.
범죄혐의 -> 주관적 혐의 / 체포,구속 혐의 -> 객관적 혐의 / 수사 개시 -> 주관적 혐의
친고죄 : 고소 후 공소제기 (고소가 없어도 고소의 가능성만 있다면 수사 가능O)
즉시고발 : 고발 후 공소제기 (전속고발)
비례의 원칙 : 공익과 그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정당한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

함정수사 기회제공형 : 적법
범의유발형 : 위법 (범죄의지가 없었는데 억지로 하게 하면 안됨)
-> 증거사용 X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 공소제기 : 무효 (실체판결) , 유효(공소기각판결)

<판례> 함정수사
1.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지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의 경위와 방법 등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제보나 첩보 없이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3. 갑이 군수로 당선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자 검찰에 신고한 경우 위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 을과 병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고 을과 병이 승낙하고 받으러 나온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지만 수시기관과 관련이 없어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절도)를 인식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한 것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절 수사의 단서
2. 변사자검시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 경찰청장 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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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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