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보건의료정책/우리나라 포함 여러나라
- 최초 등록일
- 2021.08.0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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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류표
2. 소개
3. 지불보상 제도
4. 재원 조달 방법
5. 사회보장제도
6. 관리기구
본문내용
소개
독일은 많은 공적의료보험조합(질병금고)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분기당 10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인데, 2004년 이전에는 완전 무료였다가, 2004년부터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한 개혁의 방안으로 본인부담을 적용하였다.
지불보상 제도
1) 외래부분 (총액예산제 및 행위별 수가제)
: 질병금고연합회와 의사협회 간의 총액예산제(진료 보수 총액을 정해 계약 체결)
의사협회와 각각의 의사 개별간의 행위별 수가제(진료의 행위마다 일정한 값 결정)
2) 병원부문(G-DRG/포괄수과제)
: 의료인과 환자 모두 진료비 예측
재원 조달 방법
- 건강보험
분류
1) 보험료
2) 연방보조금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를 재원으로 함
건강기금 재원의 약 5.2%를 구성 (2014년 기준)
3) 추가보험료
재정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과, 건강보험조합으로 직접 납부
정률제(소득에 연계시켜 각각의 조합이 부과)
재원
보험료율 14.6%, 고용주 7.3%, 근로자 7.3% 부담
부과소득 : (근로자)근로소득 (자영업자)자영업 수입 외 자본수입,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포함
부과상한선 : 2015년 기준 연 49,500 유로
적용대상
전 국민 의무적 건강보험가입
공적 건강보험 의무가입한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공적건강보험 강제 가 입(약 85% 인구 가입, 2013년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