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고사 타이핑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12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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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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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라노 연애조작단
엄태웅(병훈), 이민정(희중), 최다니엘(상용), 박철민(철빈), 박신혜(민영)
1. 통신비밀보호
(1) 통신 등의 개념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며,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한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내지 제8호). 그리고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의 제8의2호)
(2)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본문).
(3)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정하는 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단서)에 따르기 때문에,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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