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사무관리 서술형대비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4.22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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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 책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채권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총설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2) 민법의 규율방향
3) 사무관리와 다른 제도와의 비교
2.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일 것
2)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3)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것(법률상 의무없는 행위)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3. 사무관리의 효과
1) 사무관리의 일반적 효과
2) 관리자의 의무
3) 관리자의 권리
본문내용
1. 총설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734조 제1항).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집을 잃은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것,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즉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친권에 기초하여 자녀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며. 또 이들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민법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회생활에 거의 상호부조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적법행위로 평가하여, 위 요건을 갖추면 그것만으로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일정한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 점에서 사무관리는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와 더불어 법정채권에 속한다.
(2) 법적 성질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게 되면, 민법은 이 사실만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일정한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다. 즉,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일정한 효과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는 법률행위는 아니며 준법률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이다. 사무관리에서도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즉 관리의사는 필요하지만 이것은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일 뿐, 사무관리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키려는 의사는 아니다.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한 총칙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자는 제한능력자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민법은 관리자에게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점, 제한능력자는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이를 규율하지 않기에 학설이 나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