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형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03.18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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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형 과제 입니다.
100점 과제입니다
목차
1. 리포트 주제
2. 답안 작성
본문내용
< 리포트 주제 >
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중 략>
<답안 작성>
3-1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계약직 직원과의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에 회사와 직원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 때 특별한 연장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반복적인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직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계약은 금지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