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 법규 핵심 요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3.1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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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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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3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굽은도로나 앞, 뒷면 있는 가게는 4개까지 가능하다.
2. 시, 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광고물 표지가 금지되는 물건 : 전봇대, 가로수, 전망대 및 전망탑
4. 디지털 광고물이 적용되어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 교퉁수단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5.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교통 신도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 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가? : 30미터
6. 전자게시대의 광고내용 표시면적 : 12 제곱미터 이내
7.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또는 장소 : 하천법에 따른 하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8.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사업구간 내에서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 : 정비시험구역
9. 시,도지사가 일정지역을 정하여 행자부 장관이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자유표시구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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