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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2020 기말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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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03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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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일부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이 관세수입이 국가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며, 또한 관세당국이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경우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0000) 제도라 한다.(0000에 들어갈 답을 정확한 한글로 답하시오)

답: 관세평가

2. preshipment inspection을 사용하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는 비차별성, 투명성,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부당한 지연의 기피, 가격확인 조사를 위한 특정한 지침의 사용, 검사기관의 이해상충 회피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답: O

3. 선적전 검사는 상품이 선적되기 전 송장 상 허위금액 기재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이다. 송장 상 허위금액 기재행위는 송장 상 과도금액 기재행위와 송장 상 과소금액 기재행위로 구분된다.

답: O

4. 미국의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3조와 제1304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또는 시장접근을 부인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무역대표부가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국가에 대하여는 301조에 의한 직권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PFC 지정 후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 결정 및 6 ~ 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에 따른 보복조치로는 무역상의 특혜정지, 관세부과나 기타 수입제한, 그리고 구속력 있는 협정의 체결 등을 할 수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일반특혜관세(GSP) 부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지정과정에서 미국무역대표부는 해당국가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해당국가의 지적재산권 법령 및 관행의 역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시행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답: O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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