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과목 핵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2.12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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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수4종
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80%
(적과전 사고로 인하여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
1. 적과 후 착과수 조사
○ 조사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 조사시기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떫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 종료시점
○ 조사방법
①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미보상주수-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
②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의해 과수원별 전체 표본주수
<중 략>
2. 착과감소량 (5종한정특약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① 피해사실확인조사
가. 보상하는 재해 여부
나. 피해규모 확인
-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어 피해가 발생된 경우 실시
- 피해대상주수(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수확감소(예상)주수) 확인
다. 추가확인사항
1) 유과타박률(5종한정특약가입건 우박피해시)
⇒ 표본주→동서남북4곳가지→각가지별 5개이상 유과 : 피해유과와 정상유과 개수 조사
(단,사과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번호))
2) 낙엽률확인(감,6월1일 이후 낙엽피해 시, 5종한종특가입)
⇒ 표본주→동서남북4곳결과지(신초,1년생가지)→각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 조사
(낙엽수 : 잎이 떨어진 자리 세는 것, 보상하지않는 손해(병해충등)의 경우 착엽수로 구분)
3) 나무피해확인
⇒ 고사나무 확인 :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 보상x 고사한나무는 미보상주수
⇒ 수확불능나무 확인 : 절단, 소실 피해 입은 나무, 침수피해인정주수
[침수피해인정주수 산정방법]
㉠ 표본주는 피해주수의 10% 이내로 하며, 최대17주로 함.
㉡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화)수와 전체 착과(화)수를 조사한다.
㉢ 침수피해인정주수 = 침수주수 × 침수율
㉣ 침수율 = 침수된 착과(화)수 / 전체 착과(화)수(=침수+미침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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