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건의약관계법규 총정리 파일. 중요한 건 따로 밑줄 쳐둠. 과제나 국시 공부할 때 전부 용이하게 쓰임.
- 최초 등록일
- 2021.01.26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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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 보건의약관계법규 총정리 파일. 중요한 건 따로 밑줄 쳐둠. 과제나 국시 공부할 때 전부 용이하게 쓰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제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제3조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포함, 종합병원)
■ 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을 갖추어야 한다.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 둘 것
-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 둘 것
☞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 가능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보건복지부장관)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